최근 몇 년 사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둘 다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할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둘 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각각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각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마다 육아휴직 승인의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인력 운영상의 이유로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근속 기간과 직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사람 모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유의해야 할 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신청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 후 첫 12개월 이내 사용 여부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출산 또는 입양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어가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둘 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용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이 보너스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가족 계획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육아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은 일정 부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일부 보험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복직 시기 조율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복직 일정도 맞춰야 하는데, 회사 상황에 따라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직 예정일을 명확히 정하고, 회사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절차
그럼 실제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첫 번째, 각자의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입니다. 보통 회사 양식이 있으며,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 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의 육아휴직 계획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육아휴직 승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세 번째, 급여 수급 심사 및 지급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 심사 기간은 2~4주 정도 걸리며,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입금됩니다.
네 번째,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입니다. 복직할 때도 별도로 회사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도 복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복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과할 경우 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신청 시기, 회사의 승인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급여 수급 여부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 보험료 납부, 복직 후 경력 관리 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