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날을 유급휴일로 알고 있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 여부에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근로자의 날의 유급 여부와 소규모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개념, 유래,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은 해마다 5월 1일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흔히 '노동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 단체들이 주도해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8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일반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법정공휴일과는 별개로,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즉, 단순한 휴식일이 아닌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날이며, 이는 법령에 의해 강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휴무 여부뿐 아니라 ‘급여지급’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날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휴일’은 아니지만, 해당 법 외에 특별법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해석됩니다.
2. 소규모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 있을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
많은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업체의 경우, 일부 노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주 논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있으며, 이 법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에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라면 전부 해당되며, 이 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인사·노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2025년 적용 기준과 유의사항 (대체공휴일과의 차이)
2025년에도 5월 1일은 목요일이며,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이나 임의공휴일이 아닌, 독립적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과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어린이날(5월 5일)이 월요일이라 3일 연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주중의 목요일로 해당되므로, 연차와 연계해 장기휴가를 계획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는 사전에 유급휴일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고, 인사관리 상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법정공휴일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그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을 원하거나, 불가피한 업무로 인해 출근했을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 여부에 따라 급여계산 방식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5년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